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필수적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하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참고해 보니 구직신청은 필수사항이며 미신청 시 구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안내되어 있기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봅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워크넷에 로그인을 할 때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경우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았는데, 딱히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한 김에 담당자님께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실업급여 대부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법인사업자 대표님도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것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런데 저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무보수의 1인 법인 대표이사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달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