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다음 구직을 위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 소중한 금액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봅니다. 계약만료 전 해두면 좋은 일 학교에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보통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행정실에서 바로바로 하는 편이지만 학교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늦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행정실에 전화해서 요청드려도 빠르게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만약 계약 만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생..